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최대 35만원 지원

✔️ 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~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입니다.

✔️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30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.

✔️ 청년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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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지급 금액

➡️ 지역별 기준 임대료

▪️ 1급지(서울) -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원

▪️ 2급지(경기·인천) -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원

▪️ 3급지(광역시·세종) -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만원

▪️ 4급지(그 외 지역) -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7만원


➡️ 지급 방식

▪️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

▪️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

▪️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


➡️ 지급일 및 계좌

▪️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
▪️ 부모와 별도로 독립적인 주거급여 수령 가능


2️⃣ 신청 대상

➡️ 기본 자격 요건

▪️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

▪️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

▪️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여 거주

▪️ 취학, 구직 등의 목적으로 별도 거주


➡️ 소득 및 재산 기준

▪️ 부모 포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
▪️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원 이하 (2025년 기준)

▪️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판정


➡️ 필수 조건

▪️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체결

▪️ 실제 임차료 지불 내역 증명

▪️ 전입신고 완료

▪️ 분리거주 사실 증빙


⛔ 신청 제외 대상

▪️ 부모가구가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

▪️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의 자녀

▪️ 공동생활가정 거주 가구의 자녀

▪️ 기혼자 (사실혼 포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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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신청 방법

➡️ 온라인 신청

▪️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
▪️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

▪️ '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' 서비스 선택

▪️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


➡️ 방문 신청

▪️ 부모(가구주)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▪️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

▪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

▪️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


➡️ 처리 과정

1.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

2. 소득·재산 조회 및 주택 조사

3. 자격 심사 및 분리지급 결정

4. 지급 개시 통보 (약 30일 소요)


4️⃣ 신청 기간

➡️ 접수 기간

▪️ 청년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접수로 운영됩니다.

▪️ 별도의 마감일이 없어 언제든 신청 가능

▪️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즉시 심사 진행


➡️ 지급 시작 시기

▪️ 신청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시작

▪️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

▪️ 매월 20일 정기 지급으로 안정적인 지원


➡️ 지급 중단 사유

▪️ 만 30세 도달 시 자동 중단

▪️ 결혼으로 인한 미혼 자격 상실

▪️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자격 상실

▪️ 소득 증가로 인한 기준 초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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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
📋 필수 서류

▪️ 신분증 (청년 본인)

▪️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
▪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
▪️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

▪️ 최근 3개월 임차료 지불 증명서류

▪️ 통장 사본 (청년 명의)

▪️ 가족관계증명서

▪️ 전입신고 확인서


💡 신청 꿀팁

▪️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.

▪️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
▪️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
⚠️ 주의 사항

▪️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

▪️ 소득이나 거주지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

▪️ 만 30세 도달 전 미리 다른 주거지원 제도 알아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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